티몬과 위메프 같은 온라인 중개 플랫폼은 전자상거래 업체인 동시에 결제를 대행하는 2차 전자 지급 결제대행업체, 일명 2차 PG사로도 분류됩니다. <br /> <br />대표적인 1차 PG사에는 KG이니시스, NHN한국사이버결제 등이 있죠. <br /> <br />소비자들이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 상품을 결제하면 1차 PG사를 거쳐 티몬과 위메프 등 2차 PG사에 대금이 갔다가 최종적으로 판매자에게 돈이 들어가는 구조입니다. <br /> <br />온라인 플랫폼 업체가 PG사가 되는 데는 인허가 심사 절차가 없고, 단순 등록만 하면 됩니다. <br /> <br />자본금 10억 원, 부채비율 200% 이내 등 최소 요건만 갖추면 등록이 되는 건데요. <br /> <br />지난 4월 기준 PG사는 154개입니다. <br /> <br />문제는 PG사의 재무 건전성이 나빠져도 등록을 취소할 근거 규정이 마땅치 않다는 점입니다. <br /> <br />지난 2007년 이후 16년 동안 PG사 등록이 취소된 곳은 1곳뿐입니다. <br /> <br />PG사 정산 주기 규정도 문제입니다. <br /> <br />티몬은 거래 당월 말일부터 40일 이내로 정산 주기를 정하고 있어 업계에서 가장 긴 편입니다. <br /> <br />티몬 사태가 커지면서 금융당국의 감독 과정에서 허술했던 점들도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고객의 결제 대금을 판매업자에게 정산하기 전 외부기관에 신탁하도록 가이드라인이 마련돼 있었지만 지켜지질 않았고, 사고 발생 시 피해 보상에 써야 할 책임보험 한도도 매출 규모에 비해 너무 작아 실효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장원석 (wsday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40726190655632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